공지사항
| 제목 | 제110회 총회 주요 연금제도 변경 안내 (2026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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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112.222.50.178) |
| 날짜 | 2025-11-17 |
| 조회수 | 13088 |
제110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연금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자격유지금 제도 신설
- 납입 중단 시, 월 5만 원 자격유지금 납부로 가입자격 유지
- 계속납입증명서 폐지,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신설 (납입금 또는 자격유지금 납부 시 발급 가능)
※ 현재 총회 헌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계속납입증명서' 및 '총회연금가입자확인서' 모두 정상 발급이 가능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7월 28일 기준)
- 자격유지금 12개월 미납 시 자격 상실, 단 납입기간 20년 이상인 자는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납부 면제
- 자격유지금은 납입금이 아니며, 재개 후 1년 동안 납부를 지속하게 되면 은퇴시 수령 가능 (납입기간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추후 변동 가능)
2. 2028년 이후 연금 산정 방식 변경
-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적용
3. 선납할인 제도 폐지
- 할인 적용 없이 일시납은 가능 (2027년 일시납 신청은 2026년 12월부터 접수 예정)
4. 호봉조정차액금 폐지
- 호봉조정 연 1회, 가입기간 내 총 3회 가능
- 호봉조정차액금 대신 100,000원의 호봉조정수수료 부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