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총회연금 납입금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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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106.246.5.153) |
날짜 | 2023-12-06 |
조회수 | 4209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연금규정 제89조(호봉 적용의 제한)에 의하여 2024년도 호봉인상 신청을 시행합니다.
2. 따라서 2023년도 납입금을 1월에서 12월까지 정상 납입한 가입자는 현 호봉에 1호봉 인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동호봉 인상 신청자는 당해 1월~12월까지 정상 납부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호봉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인상 미신청자 중 자동인상을 원하시면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납입금을 선납할 때는 연간 납입할 총 금액의 3.89%가 할인되고 납입방법은 무통장입금(1월 초 별도청구)이며
납입기한은 2024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연금규정 시행세칙 제32조)
5. 신청방법은 전화(02-708-4261~4) 또는 바로가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6. 호봉 신청 및 납입금 1년분 선납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마감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4년도 표준호봉표 및 일시불 납입금액
2. 호봉인상신청서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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