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4년 총회연금 납입금 책정
글쓴이 관리자  (106.246.5.153)
날짜 2023-12-06
조회수 420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연금규정 제89(호봉 적용의 제한)에 의하여 2024년도 호봉인상 신청을 시행합니다.

 

2. 따라서 2023년도 납입금을 1월에서 12월까지 정상 납입한 가입자는 현 호봉에 1호봉 인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동호봉 인상 신청자는 당해 1~12월까지 정상 납부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호봉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인상 미신청자 중 자동인상을 원하시면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납입금을 선납할 때는 연간 납입할 총 금액의 3.89%가 할인되고 납입방법은 무통장입금(1월 초 별도청구)이며

    납입기한은 2024년도 131일까지입니다.(연금규정 시행세칙 제32)

 

5. 신청방법은 전화(02-708-4261~4) 또는 바로가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6. 호봉 신청 및 납입금 1년분 선납 신청은 20231231일까지로 마감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4년도 표준호봉표 및 일시불 납입금액 

2. 호봉인상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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