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제107회 총회 시 개정된 규정 주요사항 요약
글쓴이 관리자  (106.246.5.153)
날짜 2022-10-07
조회수 3892

총회연금재단 주요 규정 개정 안내

 

 

   

 107회 총회 시 개정된 연금재단 규정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규정 개정 사항은 요약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규정]

 

9조의 3(임의가입납입)

규정 제7조의 3(은퇴)에 해당되더라도 20년 이하의 가입자는 급여개시 신청 전에는 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하여 20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28(퇴직일시금) 연금 

가입자자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자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47(납입금) 

연금재단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기여금과 교회나 기관 등의 부담금을 합산한 납입금을 받는다. 다만 교회·기관 등이 납입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으나, 가입 당시에 별도의 합의된 조건이 아니라면, 납입금으로 가입자의 퇴직금을 대체할 수 없다.

 

89조의 2(호봉조정)

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호봉을 인상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조정 차액금을 납부한 후 호봉을 인상 조정할 수 있다. , 최종 호봉 인상 조정 후 5년 이내에는 급여를 개시할 수 없다.

전항에 의한 인상 조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 급여 개시 시 제89조에 의하여 호봉을 조정하고 차액은 반환한다.

1항에 의한 호봉 인상 시 납부할 조정차액금의 계산은 현 호봉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각 호봉 간 납입금의 차액을 12개월로 곱한 합산 금액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 적용한다.

 

[부칙]

 

2(수급율 변경제도 경과조치)

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퇴직급여 산정 방법을 변경하여 현행보다 14.93% 삭감되는 방안으로 20281월부터 적용한다.

퇴직급여를 재평가평균보수액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에 현행의 연금액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14.93%가 감액되므로 2023년부터 아래와 같이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

1. 유예 기간 중 신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차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 2023- 3% (누적 -3%)

. 2024- 3% (누적 -6%)

. 2025- 3% (누적 -9%)

. 2026- 3% (누적 -12%)

. 2027- 2.93%(누적 -14.93%)

 

2. 유예 기간 중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에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의 연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연차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 2023- 1.5% (누적 -1.5%)

. 2024- 1.5% (누적 -3%)

. 2025- 1.5% (누적 -4.5%)

. 2026- 1.5% (누적 -6%)

. 2027- 8.93%(누적 -14.93%)


[시행세칙]

 

21(사망위로금의 산정)

규정 제41조에 의한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당시 납입기간 5년 미만 200만원

2. 사망당시 납입기간 10년 미만 300만원

3.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미만 400만원

4.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이상 500만원

신청서식은 별지 제5호와 같다.


23(소급납입

가입자 및 신규가입자가 정년까지 납입하여도 납입 기간 20년에 부족한 기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금을 소급하여 납입할 수 있다.

소급납입금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월평균 납입금을 산정하여 소급 월수를 곱한 금액에 시행세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가산 이자율을 복리 적용하여 일시 납입한다.

소급납입은 급여 개시 5년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 급여 개시 시 그 소급 납입분은 반환한다.

 

 

[개인대출 규정]

 

4(여신의 한도) 

개인대출의 납입기간 2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납입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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